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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에 가서 놀다가 고의로 동물을 죽이면 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까요?
고의로 재물을 훼손한 혐의로 행정구속과 벌금이 있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에 따르면,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