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사법부와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인민중재규정' 은 사법해석 형식으로 인민중재법적 효력, 즉 계약효력을 부여했다. 이것이 바로 인민 중재가 얻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이다. 행정조정은 인민중재와 마찬가지로 비소조정에 속하며 합의된 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조정은 인민중재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조정 활동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이 달성한 협의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 조정에 의해 달성된 합의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여전히 인민 조정에 의해 달성된 합의와 같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