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스포츠법
제 37 조 중국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운동의 발전과 촉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스포츠 조직으로 국제올림픽 사무에서 중국을 대표한다.
제 24 조 국가는 경기 스포츠의 발전을 촉진하고, 운동선수들이 운동 기술을 향상시키고, 체육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창출하고, 나라를 위해 영예를 얻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