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제 1 조. 본 협약은 영업지가 다른 나라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상품 판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1) 이들 국가가 계약국이라면 (2) 만약 국제 사법규칙이 어느 계약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면.
둘째, 당사자가 다른 나라에 영업지가 있다는 사실은 계약이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체결될 때 당사자 간의 거래나 당사자가 공개한 정보를 볼 수 없다면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3. 본 협약의 적용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국적과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 또는 상업적 성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