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이 성립된 후 반포된 첫 번째 법률은 무엇입니까?
신중국이 성립된 후 반포된 첫 번째 법률은 결혼법이다. 공식 홈페이지인 푸양 () 이' 영광의 여정을 돌아보면 법치초심을 잊지 않는다' 는 소개에 따르면 신중국은 1949 를 설립했다. 4 월 1950 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신중국이 성립된 후 반포된 첫 번째 법이다. 1950 6 월 17 일, 당시 최고인민법원장 심균유는 전국정협의 제 2 차 회의에서 인민법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는 최고인민법원 역사상 첫 번째 업무보고였다. 법원 업무 보고 제도는 섬서성 간녕 변두리에서 수태된 중국특색 법원 제도이다. 신중국이 설립된 후, 그것은 확립되고 발전하여 중국 생산자당의 지도하에 국가권력기관과 사법기관의 헌법 관계를 구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