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 57 조는 "행정계약은 법률상 다른 형식을 제외한 서면으로 서명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2.' 독일 민법' 제 623 조 제 1 구는 노동계약의 해지, 즉 일방적 행위 또는 쌍방 행위, 일방적 해임 중 해고 또는 사퇴 등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하며, 두 번째 문장은 서면 형식으로 팩스와 이메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