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사회법 성격: 민법전은 민사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체계로, 주로 개인, 가족, 재산 등 인신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시민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의 자유, 재산, 인격권을 보호한다.
2. 사법의 성격: 민법전은 사법의 범주에 속하며 공법과 반대된다. 사법은 민사 관계와 상업 관계를 포함한 개인 개인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전은 개인 개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권 계약권 결혼 가족권 등 사적 법률 관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