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독자기업은 본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경영단위를 의미하며, 자연인이 투자하고, 재산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투자자는 개인재산으로 기업채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진다.
2. 합자기업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된 일반 합자 기업과 유한합자기업을 가리킨다.
3. 사기업: 자연인의 투자로 설립되거나 자연인이 통제하는 고용 기반 영리경제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