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권익보장법 제 15 조는 국가가 여성과 남자와 동등한 문화교육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 권익보장법 제 16 조는 학교와 관련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하여 여성이 입학, 진학, 졸업 분배,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 모집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 입학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입학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특수전공은 제외한다.
여성 권익보장법 제 22 조는 국가가 여성과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부나 일은 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