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3 조
도장을 새겨야 하는 단위는 본 단위의 법정 이름을 새긴 도장만 신청할 수 있다.
본법 제 7, 8, 9, 10 조의 규정에 따라 각인, 강철 도장을 새겨야 한다.
2. 사회치안 도장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타격하기 위해 국무원' 국가행정기관과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도장 관리에 관한 규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