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01 조 처분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 및 * * *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중대한 수리, 성격 변경 또는 사용은 * * * 소유자 또는 전체 * * *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 * * 소유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302 조 부동산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가 약속한 것으로부터 약속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몫에 따라 부담하고, * * * 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