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학생은 정확한 법률관념을 수립하고,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법률의 권위를 존중하고,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3. 대학생은 모의재판, 법률상담, 보법선전 등 법치실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률의 실제 운행 상황을 이해하고 법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4. 대학생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도덕적이고, 담당이 있고, 담당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대학생은 사회의 특수한 집단으로, 기초고등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직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대학생은 사회 신기술, 새로운 사상의 최전선 그룹으로서 국가가 양성하는 고급 전문 인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