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은 보존 해제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보존 해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보전을 신청한 사람이 제때에 인민법원에 보존 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존 해제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인민법원은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존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