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19 조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이용자가 토지사용권을 재양도하는 것 (판매, 교환, 증여 포함) 을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제 24 조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주는 건물, 부착물 사용 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을 향유한다. 토지 사용자가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양도하면 사용 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이 함께 양도됩니다. 단,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은 동산으로 양도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