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31 조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주 거주하는 법에 적용되지만 부동산의 법정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에 적용된다.
제 32 조 유언장 형식은 유언장이 유언장을 세울 때나 사망할 때 자주 거주하는 법률, 국적 국가의 법률 또는 유언장 집행지의 법률에 부합하며 유언장이 성립된다.
제 33 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세울 때나 사망할 때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국적국의 법에 적용된다.
제 34 조 유산 관리 등의 사항은 유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 35 조 상속되지 않은 유산 소유권은 상속인의 사망지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