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행정 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60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61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