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 1 3 월 10 일, NPC 상임위원회 위원장 오방국 동지는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 차 회의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나라의 국정과 실제에 입각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수요에 적응하고 있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헌법, 민법, 상법 등 법률 부문법을 주체로 하여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와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3 단계 법률규범으로 구성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에서 유유무로의 역사적 변화를 실현했고, 각 사업의 발전이 법제화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중국이' 법치국' 의 기본 방략을 확고히 실시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엄숙히 선포하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본색을 유지하는 법적 기초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혁신 실천의 법적 구현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번영의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