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에 따르면,
1.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한쪽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한 경우 지원해야 합니다.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 * * *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사람
(b) 자녀 * * * 와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 * * * 와 함께 사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이 있다.
(4) 다른 정당한 변경 이유가 있습니다.
2. 부모 쌍방이 자녀 양육 관계를 변경하기로 동의한 것은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