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크기는 5 일 이상 10 일 이하로 구속된다.
"치안관리처벌법" 의 "언제 어디서나 대소변" 에 관한 조항
단락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 (남녀 개인 포함) 을 노출시켜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의 인격존엄성을 침해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폭로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