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농민 책임전은 마을에서 농민에게 단체로 청부 청부, 농민 스스로 경작하여 관리하지만, 마음대로 매매하거나 그가 사용하는 경작지로 옮겨서는 안 된다.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책임농지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청부, 인부, 공부, 입찰 청부, 농용지를 지역사회 총면적의 2/3 로 한다. 나머지 지역사회 면적은 생활보장용지로 공정원칙에 따라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며, 이를 자류지라고 한다.
농촌세 개혁 전에 책임경작지는 농업세, 토지청부비, 식량주문 임무를 내야 한다. 세비 개혁 이후 농업세 등의 비용을 더 이상 내지 않으면 국가도 매년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경영권관리법' 제 2 조 농촌토지청부경영권증은 농촌토지청부계약이 발효된 후 국가가 법에 따라 청부업자토지청부경영권의 법률증빙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