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채용 규정' 제 27 조 신체검사는 시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하고 채용기관이 실시한다. 신체검사 항목과 기준은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신체검사는 시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신체검사가 완료된 후 주임의사는 신체검사 결과를 심사하고 서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그 공인을 찍어야 한다. 모집 기관이나 응시자는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구구의 시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는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