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입법기술규범 (시행) (1)' 은 "다른 법률을 인용할 때 구체적인 법률을 인용할 때 인용한 법률의 명칭은 전체 명칭으로 제목을 붙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민사법문서 제작규범' 은 "법률, 규정, 사법해석을 인용할 때는 전체 이름을 쓰고 제목을 붙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 법의 약칭에 책 제목을 붙일 것인지의 여부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법의 약칭과 전체 명칭이 모두 작품의 명칭이라는 것이다. 구두점 용법 4. 15.3.4 는 책 제목이 "작품명의 약칭을 나타낸다" 고 규정했다. 따라서 법률의 약어에는 책 제목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작업에서는 법률 약어를 명명하지 않은 많은 사용 사례가 있다. 따라서 법률의 약칭이 어떤 법률을 가리킬 때 제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나의 법률을 가리킬 때 제목을 붙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