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7 일. 감정신청을 접수한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평가를 완료하고 감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감정규칙' 제 34 조 감정기관은 감정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내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기술 규범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조사, 소송 활동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감정기관은 위탁된 감정기관과 별도로 감정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샘플, 샘플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 감정 시한은 샘플, 샘플을 완성한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