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법이 비방인가.
비방죄 ('형법' 제 246 조) 는 고의로 허구를 날조하고 유포한 사실을 가리키며,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이 죄를 저질렀으니 고발해야 처리할 수 있다.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책은 제외한다. 여기서 이른바' 통보 후 처리' 란 피해자가 신고하면 법원이 비방죄로 접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제외", 예를 들어 비방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 현지 민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다. 외국인을 비방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