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보충 시험 후, 학기나 학년 내 3 개 과목이나 두 개의 주요 과목이 불합격하면, 그대로 두거나 강직해야 한다.
1 학기 재시험 후 수업에 불합격한 1 학년 학생은 반을 가지고 시험해 볼 수 있으며, 1 학년이 끝날 때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재시험 후 통과하지 못한 수업이나 2 학기 재시험 후 통과하지 못한 수업은 유급 강등 요구 사항을 충족해 점수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