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농업은행, 국세총국 발행에 관한 통지" 제 2 조: 신용사는 법에 따라 등록, 영업허가증 보유, 자주경영, 독립회계, 손익을 자부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비은행 금융기업으로 신용사의 자산안전과 경영 성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구실로도 신용사의 자금, 재산, 인원을 횡령하거나 횡령해서는 안 된다. 신용사는 신용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절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