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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전남편은 3 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를 보러 가도 될까요?
전남편은 3 년 형을 선고하면 면회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교도소법 제 48 조에 따르면 범인은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교도소는 친구들이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범인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하기도 어렵다.

둘째, 감옥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1, 인증서를 잘 챙겨야 합니다. 면회할 때 신분증 (신분증, 임시신분증, 호적부, 호적증명서, 군관증, 사병증 등) 을 소지해야 한다. ).

소지품과 소지품은 감옥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