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청해성 장애인보장조례는 성인교육기관이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해성 장애인보장조례는 성인교육기관이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 고등 대학 및 성인 교육 기관. 장애인 보장법 제 20 조와 장애인 교육조례 제 29 조는 일반 고등중등학교, 고등학교, 성인교육기관이 국가가 규정한 합격기준에 부합하는 특수수험생을 모집해야 하며, 장애 때문에 모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