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어떤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으로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할인이나 경매, 매각한 재산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94 조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