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법규의 범주에 속하며, 행정기관과 성시인대가 제정한다. 후자는 조문의 범주에 속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법규와 법조문이 저촉되는 것은 법조문의 규정이 우선한다.
법률 규범에는 법률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넓은 의미의 법률 규범은 일반적으로 원칙의 요약이며, 좁은 법적 규범은 행정기관과 성시인대가 제정한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률 문건을 가리킨다. 중국은 법리적으로 이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