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상정법조정센터는 분쟁 해결과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로, 중재를 통해 당사자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독촉회사와는 달리 상정법조정센터는 채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관의 업무는 모든 당사자 간의 조화와 협력을 촉진하여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솔루션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