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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로를 직접 명명할 수 있는 명확한 토지재산권이 없는 거 아닌가요?
명확한 토지재산권이 없으면 시정도로는 직접 명명할 수 없다. 시정도로의 명칭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정도로의 명명과 번호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도시관리, 시정교통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일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에서는 도시계획이 도시도로를 계획하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도로 명명 규칙은 도시 도로의 명명 원칙, 표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가 있는 지역의 특성, 역사 문화, 지리 환경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