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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과 사용권
법적 주관성:

토지 청부 경영권은 사용권을 포함한다. 토지 청부 경영권의 핵심 내포는 청부업자가 토지의 합법적인 사용권을 누리는 것이다. 계약자는 도급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도급 당사자가 도급 계약을 발행하기 전에 도급 토지의 합법적인 사용권을 누리며 도급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청부 경영권을 취득하여 청부 토지의 합법적인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31 조 * * *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계약한 경작지, 삼림, 초원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34 조 * * *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토지청부경영권을 교환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비준 없이 청부지는 비농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35 조 * * * 토지청부 경영권 교환, 양도, 당사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