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급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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