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의 영업허가증으로 처리한 은행계좌는 모회사의 기본예금계좌 일반계좌에 속하며 자회사에 속하지 않으며 자회사와는 무관하다.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지주관계일 뿐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업법인이다.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회사명 사전 승인만 할 수 있고,' 명칭 사전 승인 통지서' 와 관련 설립 자료로 은행에 등록검사 계좌를 개설하면, 검사계좌는 주주주식에만 기재할 수 있고, 탈주 양도 납부할 수 없다. 회사가 설립된 후 (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증, 세무등록증) 비로소 검자 계좌를 취소할 수 있고, 검자 계좌의 돈은 새 회사가 개설한 기본계좌로 이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