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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 초안 83 조 규정
안녕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강제집행법 초안입니다. 제 8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1. 모든 채권이 이미 집행되었다. 화해 협정의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3. 신청자는 신청 집행을 철회합니다. 4. 집행 근거는 집행 또는 철회되지 않기로 판정되었다. 5. 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인이 인도한 보류 중인 집행 물품이 소멸되었다. 6. 집행된 자연인으로서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7. 집행인의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으로 종결되고, 집행재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8. 이 집행 절차가 끝난 지 5 년이 지났지만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지 못했다. 9. 집행인의 파산 재조정 계획은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인가되었다. 파산 화해 협정은 인민법원에 의해 인정되거나 집행되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 10 입니다. 법률 규정이나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집행을 종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미 취해진 집행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