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
제 83 조 공안기관이 외지에서 구속 체포를 집행할 때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