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 거시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해외투자 외환관리법' (89) 환관조 제 1 18 호) 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외국에 투자하기 전에 외환관리부에 해외투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부터 얻은 이윤이나 기타 외환수익은 현지 회계연도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되어 국가 규정에 따라 결산하거나 유보해야 한다.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용도로 옮기거나 제멋대로 외국을 예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