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이다. 자소인은 통상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해자는 협박, 협박 등으로 사망, 행동능력 상실, 알릴 수 없는 것, 행동능력자, 노인, 병, 맹인, 귀먹은 사람이 면전에서 알릴 수 없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 근친이 대신 알릴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의 관계 증명서와 피해자가 면전에서 알릴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