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법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의 결함은 물건의 흠을 가리킨다. 매매한 물건의 가치 상실이나 감소, 매매 계약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거나 그 물건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일반적인 기능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 결함은 물건의 흠뿐만 아니라 권리의 흠, 즉 매매된 물건의 소유권이 불완전하거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포함한다.
소송법에서 소송 행위의 결함은 소송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