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자, 예자, 통치의 근본이다. 형법이 제정되면, 결국 판결된다. 기초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고, 종점이 없으면 도달할 수 없다. ""
이 문장의 번역은 인의례제가 치국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형법은 국가를 다스리는 수단이다. 핵심 기반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 통치의 수단이 없으면 실시할 수 없다.
이 두 문장은 유교 사상과 법률 없이는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다. 유가와 법가의 두 주체는 병행 관계이다. 유가사상을 참고해 법외에서 실천하려면' 부인의례제도가 법형법의 근본이다' 가 아니라' 치국의 근본이다' 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