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근로자는 노동대회, 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법에 따라 민주관리에 참여하거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등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