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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학우에게 맞아 다치면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만일 아이가 학교에서 학우에게 맞아 다치면, 그를 때리는 쪽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의 보호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학교가 교육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정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