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 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발급된 제안만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전달' 대상자가 발효될 때 발효되기 때문에, 제안 철회는' 제안 발효 허용 안 함' 을 의미하므로, 제안 철회에 대한 통지는 적어도 같은 시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옵션 a 가 정확합니다. (2) 제안 취소는' 유효한 제안을 무효로 한다' 는 의미이며, 제안 취소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제안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제안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옵션 B 는 법에 따라 약정을 취소하고 무효화할 수 있지만, 제안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옵션 B 는 틀렸다. (3) 옵션 C 는 "약정 발효, 계약 성립" 을 의미하므로 옵션 C 가 잘못되었습니다. (4) 옵션 D 는' 원약정이 무효다' 를 의미하지만, 원약정이 먼저 발효되기 때문에 옵션 D 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