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틀 아래에서 기본 농지는 각종 식량과 기름 작물, 각종 채소, 각종 과류, 딸기, 초본꽃, 한약, 초류 등 왜소 식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과일나무 묘포와 식용 균류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구 온실 하우스를 건설하고 기본 농지에 채소를 재배하려면 현지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농토보호조례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기본 농토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가 농업 구조의 조정을 제한하므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과업" 의 범위는 너무 넓어서 구현 과정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포도, 키위, 라즈베리, 블루베리, 용과 같은 결과가 이르고 과수원 갱신 주기가 짧은 과수는 가능한 한 빨리 유류해 재배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