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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의 어머니' 는 민법입니까, 헌법입니까? (이유를 제시하다)
민법은 만법의 어머니이며, 이것은 법률사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연원적으로 헌법 이전에는 민법이 있었다. 법률 학습은 민법의 학습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역사가 유구하고 심오하다. 근면과 겸손한 태도 외에도 학자들은 민법의 정수를 파악하는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엄마, 이것이 기초입니다.

프랑스 속담에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민법을 배워야 한다" 는 말이 있다. " 진심으로 말하다! 민법학은 이미 법학의 기초학과가 되었으며, 전체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법을 배우려면 먼저 민법을 배워야 하고, 민법의 심각성과 복잡성은 학습자가 왕왕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민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일정한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이용해야 번잡함을 간소하게 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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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law/content/lawdiscourse _ 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