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숙하고 무정해야 하지만 법 자체는 사람 중심적이며 인류의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법은 시행 과정에서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단지 법률의 딱딱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도덕적 자질을 지키되 사회의 최종선인 법률을 존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