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홈페이지문의에 따르면 법도 법률상담유한공사는 국가부처의 정식 등록 승인을 받아 합법적인 경영 자질을 갖추고 있다. 회사는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