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 근로자가 노동중재신청을 제기한 후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겠다고 통지해야 한다. 수습 기간은 45 일에서 60 일이다.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