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는 법률 내부 운영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한다. 주체의 법률행동을 통해 법률규범의 요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확립하고, 결국 달성되는 사회생활의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상태를 실현하여 법이 사회생활을 조정하고 사회정치경제질서를 수호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질서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추상적인 법률 규정과 규범일 뿐만 아니라, 법률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법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관점의 내적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